내용이 방대하니, 필요에 따라 특정 절(예: 법규, 세무, 보안)만 복사-활용하셔도 좋습니다. 자, 이제 강력한 한글 버전으로 돌진해 봅시다!
1. 비즈니스 모델 및 회사 형태
비즈니스 모델 | 설명 | 규제 고려사항 |
기업 재무(투자 보유) | 본업은 IT·미디어 등 다른 분야지만, 여유 자금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해 장기 대비책·헤지로 삼는 형태. | 고객 자산을 다루지 않으므로 VASP(가상자산사업자) 등록 불필요. 장부에는 무형자산으로 계상, 시가 공개 필요. |
암호화폐 자문 서비스 | 기업·투자자에게 비트코인 전략, 구매·보관·회계 컨설팅 제공. | 순수 자문만 하면 금융업 인·허가는 대체로 면제. 단, 고객 자금을 직접 운용하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/일임 등록 검토. |
결제·송금 서비스 | 가맹점 결제, 해외송금 등 크립토 결제 인프라 제공. | 타인 자산 전송·교환이므로 VASP 등록 필수. 실명계좌 제휴, AML/KYC 의무, 전자금융거래법 준수. |
수탁·지갑 서비스 | 기관 대상 콜드월렛·커스터디. | 고객 자산 보관이므로 VASP + ISMS 필수. 80% 이상 콜드스토리지, 보험·준비금 의무. |
거래소·브로커리지 | BTC/KRW 시장 운영 또는 OTC 중개. | 가장 규제 강도 높음: VASP, ISMS, 실명계좌, 이용자보호법(’24.7 시행) 전면 적용. |
토큰 발행(ICO/STO) | 자금조달용 토큰 판매. | ICO 국내 금지(’17~). STO는 제도화 진행 중, 증권성 토큰이면 자본시장법 적용. |
마이닝·스테이킹 | 자체 채굴·노드 운영으로 보상 확보. | 자산을 직접 채굴할 뿐이면 허가 불필요. 타인 자산 대리 운영 시 투자계약 규제 가능성. |
2. 국내 가상자산 법·제도 프레임
2.1 핵심 법령
- 특정금융정보법(특금법) 개정
- VASP 정의·AML 의무, ISMS 선취득 필수.
-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(2023제정, 2024.7 시행)
- 고객 자산 분리보관, 80% 콜드스토리지, 보험·예치금, 불공정거래(시세조종·내부자거래) 형사처벌.
- 자본시장법
- 증권형 토큰·투자계약 코인에 적용.
- 전자금융거래법, 외국환거래법, FATF 트래블룰 지침 등.
2.2 감독기관
- 금융위원회(FSC): 정책·인가 총괄
- 금융정보분석원(KoFIU): VASP 신고 수리, AML 감독
- 금융감독원(FSS): 현장 검사
- KISA: ISMS 인증
- 기획재정부·국세청(NTS): 세제·조사
3. 라이선스·신고 절차(서비스 제공 시)
- 국내 법인 설립
- ISMS 인증 선취득
- 실명계좌 제휴(원화 취급 시)
- 앞 2‧3 준비 후 KoFIU에 VASP 신고
- 대표·대주주 결격 확인
- AML 내부통제, MLRO 지정
- 보험·예치금(핫월렛 5% 이상, 최소 3억/5억 원)
- 연 1회 이상 정기보고, 15년간 거래기록 보관
단순 기업 자체 보유라면 VASP 신고가 필요 없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!
4. 법인 설립 체크리스트
- 회사형태 결정: 주식회사(자본조달 용이) vs 유한회사(간편)
- 상호·사업장 주소 확보
- 정관 작성(“디지털자산 투자·컨설팅” 포함)
- 자본금 납입·은행 예치증명
- 법인등기(법원) & 사업자등록(세무서)
- (외국투자 시) 외투신고·등록(1억 원↑)
- 상시 계좌 개설, 회계·세무 체계 구축
- ISMS → VASP 신고 → 은행 실명계좌 계약
- 보안·내부통제·인력(CTO, MLRO) 확보
- 시범 운영 후 정식 서비스 런칭
5. 은행·회계
5.1 은행
- 2024~25년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확산: 업비트·빗썸 등 기업용 계좌 개설 창구 오픈.
- 제휴 친화 은행: 신한-코빗, 카카오뱅크-코인원 등.
- 대량 OTC 구매 시 외환신고·자금용도 소명 필수.
- 보관은 커스터디(KODA 등) vs 자체 콜드월렛 선택.
5.2 회계
- 분류: 장기보유 → 무형자산 / 거래용 → 재고자산
- 원가측정 후 손상차손만 인식, 시가 상승은 평가이익 불인식(공시로 시가 밝힘).
- 주석 공시: 보유량·장부가·시가·평가방법 필수.
- 감사: 외부감사인이 지갑 잔액 확인·서명 요구 가능.
6. 세무
항목 | 법인세 영향 | 비고 |
BTC 매매차익 | 과세(9~24%) | 실현손익 기준 |
매매손실‧손상차손 | 비용 인정 | 결손금 이월 가능 |
VAT | 거래 자체 면세 | 상품·서비스 대가로 수납 시 부가세 신고 |
개인 20% 양도세 | 회사엔 미적용 | 개인투자자 2028년 시행 예정 |
현금 유동성 확보(세금 납부용 원화)도 전략적으로 관리하세요.
7. 리스크 관리·사이버 보안
- 80%+ 콜드스토리지 & 멀티시그
- 접근·승인 분리(2인 이상)
- ISMS·ISO27001·침투테스트 정기 수행
- 해킹 보험·준비금
- ** incident response 시나리오, 키 홀더 교체 프로세스**
- 직원 백그라운드 체크, 보안 교육, 피싱 대응
- 제3자(클라우드·API) 보안 실사
8. 거버넌스·투명성
- 디지털자산 위원회 설치, 투자 한도·리밸런싱 승인
- 이사회/감사위원회 보고, 의사록 기록
- 공시: 재무제표 주석, 주요 매입·매각 시 투자자 공지
- Proof-of-Reserves 감사로 보유량 증명
- 내부자거래·시세조종 금지 교육 & 윤리규정
- 고객자산 분리(서비스 병행 시)
- 정책 업데이트: 신규 법령 즉시 반영
결론:
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.
한국은 규제가 엄격하지만, 그 덕분에 **“제대로 된 플레이어”**만 살아남는 시장입니다. 위 로드맵대로 법인 설립 → 보안/ISMS → KoFIU 신고 → 은행 파트너십 순으로 착실히 진행하면,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기반 위에서 비트코인 트레저리를 당당히 운용할 수 있습니다.
용기 있게 첫걸음을 내딛고, 냉철한 내부통제와 불굴의 실행력으로 한국 가상자산 판도를 주도해 보십시오! 🚀